토지의 ㎡당 평균가격은 6358원으로, 최고지가는 터미널사거리 프라자약국 부지로 ㎡당 169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보안면 우동리 임야로 ㎡당 315원으로 결정됐다.
부안군은 결정·공시사항을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580-434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