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상속인)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보다 부족할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직계비속은 모두 1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위 사례를 계산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 장남 및 남동생은 각 1000만원에 대하여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