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무고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8월 추가 선고

교도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재소자에 대해 실형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30일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는 피고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 신청과 함께 소장 면담을 요청한 뒤 본인이 다시 소장과의 면담을 취소, 이에 교도관은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소장을 상대로 제출한 면담 관련 보고문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파기했다"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