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30일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는 피고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 신청과 함께 소장 면담을 요청한 뒤 본인이 다시 소장과의 면담을 취소, 이에 교도관은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소장을 상대로 제출한 면담 관련 보고문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파기했다"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