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지난해 열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원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장에서 상대 후보인 김모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윤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농약 무상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는 9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서 윤 시장과 강 군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의 지역구인 남원시와 순창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