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시행된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발가정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 중증 질병에 대한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시켰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날 제기되었듯 수혜대상자가 지나치게 적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독점, 장기요양시설의 과잉 공급,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수두룩하다.
첫째,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급격히 확대할 수는 없으나 수혜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5.8%(32만명) 수준에 그쳐, 가족들의 부담 경감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탈락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 이용자가 1만4621명에 불과해 희망 노인의 절반 이상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면 요양 인정에서 탈락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해 오히려 노인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점적 운영 또한 재고해야 한다. 정책 수립에서 평가까지 공단이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등급 판정과 급여 지급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있어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공급과잉도 심각한 문제다. 도내에는 811개의 요양시설이 난립해 있고 병상수는 수요량 대비 16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알선행위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질적인 질을 좌우한다. 그런데 단기교육과 양적 확대로 약 10만 명이 배출되었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화 시대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