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동안 28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에도 턱없이 모자란 환급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은행에 예적금을 했으면 원금은 물론, 얼마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성급하게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손해을 많이 봤다"며 성급한 보험 가입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3년내 해지율이 50% 가까이 돼 상품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자금이나 기타 목돈 마련이란 목적으로 성급히 가입한 후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연금보험 기간별 누적 해지율을 살펴보면 1년내가 16.4%, 2년내가 32.0%, 3년내가 44.7%에 달하고 있다. 장기투자를 전제로 가입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큰 이유는 보험사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과 10년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10년 이내에 계약 해지시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취급돼,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만 예적금 등 다른 금융권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신이 있을 때만 가입을 해야한다는 게 금융권의 조언이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므로 보험의 이자율과 예적금의 이자율을 단순비교해 상품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