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관람료 징수 부당"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 자연공원법 개선 요구

국립공원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욱, 김정길, 김재덕, 오종상, 김혁민)가 개악 처리된 자연공원법을 지적하는 서한문을 1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다.

 

대책위는 서한문에서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는데도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게 문화재관람료 부과 징수권한을 부여했고, 사찰은 매년 인상요인도 밝히지 않은 채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 국립공원의 자연정취를 즐기려는 국민은 문화재 관람료가 부담스러워 국립공원을 찾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신도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징수의 차별이며, 많은 사유재산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사찰 경내지에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공원계획의 결정과 입장요금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자연공원법 개정은 오직 사찰의 편의만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국회는 이해당사자의 한 쪽에 치우치는 입법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 개악된 자연공원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대책위가 보낸'국민의 공원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합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5월12일자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지정대상 지구를 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고시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성된 국립공원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현재 68개 단체가 참여해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의 합리적인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