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정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원덕(2공구)간 국도1호선 공사장의 현장소장과 현장 감독자인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정읍시 교암동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 500여t을 부근 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