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일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백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정모씨(43)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원덕(2공구)간 국도1호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현장감독자인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4일 동안 정읍시 교암동 공사현장에서 벌목 등으로 나온 폐기물 500여톤을 공사현장 인근 논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