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동창회 기금 횡령한 교장 '해임'

해당 교장 "우수교원 유치에 썼다" 강력반발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동창회 지원금을 횡령한혐의로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를 해임조치하자 해당 교장이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동창회 지원기금을 학교회계가 아닌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동창회 관련 기금 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근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조치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의 25%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 교장은 부당하다며 즉각 교과부에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부과처분에대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청구서에서 "동창회 등 외부 지원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 것은 교육계의 오랜 관행이고 돈도 우수교원 유치활동과정에서 식사비 등으로 썼으나 제때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도 도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동창회 등의 외부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육계의오랜 관행인데다 횡령한 돈도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데사용했는데도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좀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동창회 기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사용한 것과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