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설정비를 은행이 낼 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도 중단된다.
또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은행들이 이 같은 손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서울고법이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고객들의 불만도 잇따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