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9명)가 심리하기에 앞서 사전심사를 벌이며, 법률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을 걸러내 각하결정을 하며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LH 관련 헌법소원은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이 정부의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