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헌재, LH사건 3재판부 배당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조대현 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제3지정 재판부에 배당했다.

 

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9명)가 심리하기에 앞서 사전심사를 벌이며, 법률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을 걸러내 각하결정을 하며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LH 관련 헌법소원은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이 정부의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