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지 불법 행위 점검

고창군은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 친화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6월 한달동안 불법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에 대한 지도단속, 관련 법규정 홍보에 나섰다.

 

군은 군민들이 관련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안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6월 한달동안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친 뒤, 7월부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이 결정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민원 발생이 많은 토석채취허가 현장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정재민 허가담당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원봉사과(560-2594)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담당은 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의 형상과 성질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