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도주의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를 규정하며 부칙으로 48시간 내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이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점,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해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운 것은 단지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저녁 11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
유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