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여 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새만금에 대한 대규모 특정감사는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하천을 통해 토지로 유입되는 물을 막기 위한 배수로인 승수로(承水路)를 건설하면서 50년 홍수 빈도 기준에 따른 설계도를 승인했다.
그로 인해 4개 승수로의 제방 높이가 인근 방수제 보다 0.32m∼0.92m 낮았고, 이는 100년 빈도 이하의 홍수 시에 승수로가 범람해 토지가 침수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1, 4호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는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새만금 시설물에서 다양한 재난피해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사업의 부실함은 막대한 예산낭비로도 이어졌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은 군ㆍ장항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계약서를 통해 준설토를 중계배사관을 통해 운반하기로 했음에도, 중계배사관이 설치되기에 앞서 준설을 시작해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계화∼하서간(5.18km) 구간에 불필요한 도로를 건설, 1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낭비되는 피해를 가져왔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일부 직원은 '군장항 항로 준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준설토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 준설공사비 53억337만여원 등 모두 109억5883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 산업지구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811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환경공단, 전북개발공사를 상대로 새만금 건설사업의 적정성과 방조제 등 주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수질 등 환경오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새만금사업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다"라며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개선하고 보완하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