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양창수 대법관)는 9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기소된 윤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윤 시장의 당선이 무효됐다.
이날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시장과 강 군수는 각각 당선이 무효돼 부시장, 부군수가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와 순창군은 각각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 단체장을 뽑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