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예산낭비 예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대는 물론 부실공사 예방등을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 3억원 이상(5억원 이상-전라북도 심사),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계산을 분석해 주요 공정의 누락이나 과다등 오류로 부실 및 잘못된 설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9건, 278억원 상당의 사업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전체 사업비의 4.6%인 13억여원을 절감했다.
시 감사평가관실은 "절감된 예산은 시민요구사업 등 민원처리 및 지역경제살리기 재원확보로 재투자해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계약심사 업무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자로 '정읍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법적 제도 장치까지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