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9일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A씨(37)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1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는 B씨(28)를 뒤쫓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과 금반지(시가 80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A씨는 사전에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뒤, 고무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