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18명이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 일반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현업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날 판결과 관련 타시도 소방공무원들과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현업공무원인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경찰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판결에 따른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자치단체)들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시간과 강도, 예산상의 사정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인 보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지 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됐을 경우 무조건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은 특수성이없는 일반공무원에 대해 수당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할증률을 현업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