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판례는 공중접객업자와 손님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98다3750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 있었거나 출입통제 장치가 있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또한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