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이날 군정현안 조정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에 저촉받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특히 "관행 때문에 불행한 행정처분과 신분상 처분을 받는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정은 무한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내탓 네탓을 따질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일정금액 이상의 건축 신축사업의 경우 설계변경때 제도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건축부서와 사용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격적인 영농기철을 맞아 군 행정력을 농촌지역에 집중하자"면서"영농기를 맞아 모내기, 보리베기, 오디·양파 수확 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일손부족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달내내 전 공무원들이 영농현장과 사업장 등 현장에 뛰어들어 밀착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최근 부안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관련 변경 용역, 청소년 수련원 건립,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모두 8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고 71명을 문책하고 18억6000여만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