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마련

무주군이 최근 농업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 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부서에 경쟁 계약을 의뢰토록 한다는 것과 이미 구축된 농가보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의 1가구당 지원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가구당 한도 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의 횡령·부당사용 등 유형별 벌점을 부과해 한계 벌점인 20점에 도달하면 3년 간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벌점 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군은 보조금 신청 시 성실히 보조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조사업 탈락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외부 통제와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해 보조금의 횡령·유용·부정수령을 차단기로 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문현종 과장은"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보조금 제도가 피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이제 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선진화 및 개편기본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중 농정발전 심의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 및 여론을 수렴해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