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면서 농업보조금 지원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 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부서에 경쟁 계약을 의뢰토록 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가구당 지원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가구당 한도 일몰제'를 시행한다.
또 보조금의 횡령, 부당사용 등 유형 별로 벌점을 부과해 한계 벌점인 20점에도달하면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벌점 관리제도'도 운용한다.
군은 보조금 신청 시 성실히 보조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자필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탈락자에게는 처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외부 통제와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사례 신고자에게는 연간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의 횡령·유용·부정수령을 차단할 방침이다.
무주군 친환경농업과 문현종 과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보조금 제도가 불합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농업보조금의 선진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