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예인선 운행 기관장 2명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예인선을 운행한혐의로 예인선 기관장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15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 일대에서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을 벌여 무면허로 예인선을 몰던 기관장 김모(56), 최모(57)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들 선박은 각각 21t과 23t으로, 적발 당시 다른 선박을 예인하던 중이었다.

 

해경은 "이들 예인선의 기관장이 면허도 없이 배를 몰았는데 자칫 대형사고로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항만 공사나 섬지역의 어항, 선착장 공사 현장으로 덤프와 굴착기,건축 골재 등을 운반하는 예인선의 경우, 임금을 줄이려고 면허가 없는 기관장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