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예인선을 운행한혐의로 예인선 기관장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15일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 일대에서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을 벌여 무면허로 예인선을 몰던 기관장 김모(56), 최모(57)씨 등 2명을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들 선박은 각각 21t과 23t으로, 적발 당시 다른 선박을 예인하던 중이었다.
해경은 "이들 예인선의 기관장이 면허도 없이 배를 몰았는데 자칫 대형사고로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항만 공사나 섬지역의 어항, 선착장 공사 현장으로 덤프와 굴착기,건축 골재 등을 운반하는 예인선의 경우, 임금을 줄이려고 면허가 없는 기관장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