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에 금융 거래 우대

광주지방국세청·전북은행 협약

16일 광주지방국세청과 전북은행이 성실 납세자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desk@jjan.kr)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16일 전북은행(행장 김한)과 국세 성실납세자에게 저금리 무보증 신용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일정기간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전북은행이 금융상의 우대지원을 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는 계속 사업 중인 개인 사업자로서 증명발급일 현재 3년(또는 5년)간 국세 체납 사실이 없고, 3년(또는 5년)간 소득세 납부세액 합계금액이 1천만원(또는 1500만원) 이상자로서, 대상자는 약 1만1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은 3천만원(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일반 신용대출보다 1.0%P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여성사업자인 경우 추가로 0.5%P 경감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