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산재한 휴게소가 있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군산과 익산시장, 고창, 무주, 장수, 진안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는 휴게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휴게소는 장시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며 "휴게소 운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직접 제공해야 할 휴게소 운영을 임대한 것으로 휴게소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도로공사가 주차장의 진입이나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일한 판결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 모두 7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와 창원은 1심에서 휴게소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4곳 법원은 1심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6개 자치단체에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68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