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부안군 소재 A택시회사가 '편의를 목적으로 택시기사의 유류카드를 수거해 가스충전소에 맡긴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부안군을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류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고 다만 분실 등을 막기 위해 맡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며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08년 5월 유류구매카드를 특정 가스충전소에 일괄해서 맡겼고, 이에 부안군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1836만원을 환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