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풀베기 사업의 담당자로 예산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이 사업 예산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하지 않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처해지는 공무원직 박탈은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전산망에 접속해 인건비 등 44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