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도 안되어 누수가 된다면, '주택법'에 따라 건축주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발생시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주요 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기둥·내력벽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연립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건축주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 사용 검사권자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명하게 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손해 및 수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즉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누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