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단속

고창군은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동안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8월10일까지 특별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3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계도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6월24일 이전)는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며, 2단계(6월27일~7월29일)는 특별감시반이 폐수 다량배출 시설, 특히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3단계(7월30일~8월10일)는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군은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등 강력대처 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감시 기간에 군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행위를 적극 신고(국번없이 128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