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순창군 수렵장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실패로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은 한국야생 동·식물보호관리협회 순창군지회 및 전국수렵인참여협회 순창군지회 회원 20명으로 구성·운영하며, 공원·휴양림, 읍면 소재지, 마을, 독거촌, 축사로부터 100m 이내를 제외한 순창군 일원에서 포획이 가능하다.
포획조수는 멧돼지 200두, 고라니 300두, 청설모 200두를 비롯해 까치 500수 등 총 4종에 1200두·수로 제한했다.
피해방지단은 조별 3~5명으로 편성해 활동하며, 야생동물 출몰신고 및 피해신고 접수지에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하고, 포획한 조수는 피해방지단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한다.
또 출동한 피해방지단은 현장상황 및 포획결과를 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즉시 보고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전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