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가동

10월까지 운영

순창군이 매년 8월중 운영했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2개월 빠른 6월부터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순창군 수렵장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실패로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은 한국야생 동·식물보호관리협회 순창군지회 및 전국수렵인참여협회 순창군지회 회원 20명으로 구성·운영하며, 공원·휴양림, 읍면 소재지, 마을, 독거촌, 축사로부터 100m 이내를 제외한 순창군 일원에서 포획이 가능하다.

 

포획조수는 멧돼지 200두, 고라니 300두, 청설모 200두를 비롯해 까치 500수 등 총 4종에 1200두·수로 제한했다.

 

피해방지단은 조별 3~5명으로 편성해 활동하며, 야생동물 출몰신고 및 피해신고 접수지에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하고, 포획한 조수는 피해방지단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상업적 유통은 금지한다.

 

또 출동한 피해방지단은 현장상황 및 포획결과를 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즉시 보고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전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