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자료
〈자료 1〉 최소국가
자유시장주의자들은 현대 국가가 흔히 실시하는 정책과 법 가운데 다음 세 가지에 반대한다.
1. 온정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는 법에 반대한다.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좋은 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가 무모할지라도, 헬멧 착용 의무화 법이 목숨을 구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지라도, 그러한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2. 도덕법.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법이라는 강압적인 힘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매춘은 많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못마땅한 행위겠지만, 그렇다고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성애에 반대할지라도 게이나 레즈비언에게서 성 상대자를 고를 권리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자유시장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은 과세를 이용한 부의 재분배를 비롯해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일체의 법 규정에 반대한다. 여유로운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재분배를 위한 과제는 강압 행위이며, 심지어 절도로도 볼 수 있다. 국가는 부유한 납세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이 자비로운 도둑이 부자의 돈을 훔쳐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자료 2〉 "내 몸이고, 내 맘이야" 자기결정권 운동으로
"우리는 슬럿(헤픈 여자)처럼 입을 권리가 있다."
캐나다에서 시작한 '슬럿워크'(SlutWalk)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과연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영국 카디프, 뉴캐슬, 에든버러 등에서 슬럿워크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 런던에서는 최소 수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진이 계획돼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4월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한 슬럿워크는 벌써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30여곳에서 진행됐고, 앞으로 열릴 예정인 곳까지 더하면 100여곳에 이른다고 슬럿워크 누리집(slutwalktoronto.com)은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캐나다 토론토의 요크대학에서 열린 '안전포럼'에서 경찰관 마이클 생귀네티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자들은 슬럿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말이 이 새로운 여성운동을 촉발시켰다. 이 말은 성폭행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달 로버트 듀어라는 판사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이 피고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고, 피고의 잘못은 단지 여성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이 캐나다 여성들을 폭발시켰다. 토론토 여성 3000여명은 4월3일, 말 그대로 슬럿처럼 입고 토론토 중심가를 행진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여성의 '슬럿처럼 입을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전세계 여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건 내 몸이고, 내 맘이야"라는 구호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아예 슬럿이라는 말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정신분석학자인 수지 오바크는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서 "슬럿이라는 말은 단지 여성들이 성적 욕구를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갖게 하는 말"이라며 "이 말에서 비꼬고 야유하는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슬럿워크는 여성계 내부에서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미국에서 활동중인 게일 다인스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멀린다 라이스트 등 유명 여성학자들은 슬럿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을 '마돈나와 창녀'로 나눈, 오랜 역사를 가진 성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다인스는 〈가디언〉 투고를 통해 "여성들은 슬럿이라고 불려질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폭력을 비난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신문 이형섭 기자〉
〈자료 3〉 안락사는 인간의 자기 이익에 반한다.
죽음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는 하지만, 현대의학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큰데도 불치의 병을 앓는다고 잘못 진단되어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
또한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 불치병이 완치될 수도 있다. 안락사는 이런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린다. 덧붙여, '기적적'으로 불치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차단된다.
마지막으로, 만약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심각한 병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환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사회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어 환자가 쉽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환자의 낫고자 하는 의지는 약화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환자의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들은 치명적인 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비합리적인 사고에 의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도 잇다. 이런 여러 경우들을 생각해볼 때,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면 우리가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데도 삶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복 청바지〉(웅진 지식하우스)
■ 논제 쟁점화하기
〈자료 1〉
현대사회에서 경제 불평등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공리주의 논리는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를 얻었다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개인에게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우리 소유물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사회보장제도나 정부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운영하는 퇴직 프로그램, 최저임금제 등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전체 사회의 최대 행복을 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돌하고 있다.
〈자료 2〉
현대에는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띤다.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나 삶의 질 향상, 환경 오염 방지,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형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료(1)의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다.
〈자료 3〉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사망. 평생 130명 안락사 도와
그동안 130명을 안락사 시킨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이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잭 케보키언은 오전 2시 30분께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잭 케보키언은 1998년 루게릭병을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시킨 것으로 유명하며 안락사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잎은 미국 방송을 통해 방영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잭 케보키언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환자들의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마취주사와 약물을 이용해 약 130여명의 환자들을 안락사 시킨 혐의로 2급 살인죄를 적용받아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안락사를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8년 6개월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잭 케보키언은 출소 후에도 "안락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내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러나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합법화를 요청하는 캠페인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 6. 5 〈뉴스엔〉)
■ 쟁점 파악하기
인간이 자신의 소유라면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안락사 논쟁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풍토 현상까지 생각해 볼 일이다.
■ 쟁점 확대하기
1.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 찬성
가. 헬멧 착용 의무화 법, 성매매 금지법,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법 등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 우리 소유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안락사 권리, 장기 이식을 위한 콩팥 거래 등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가는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 프리드먼은 국민의 의무인 퇴직 프로그램, 최저임금제 등도 반대한다. 자기 재산을 이용해 현재를 즐기고 말년을 어렵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의 결정을 막을 권리가 없다. 고용차별금지법 제정도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의사 면허증이 있든 없든 의사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의 자유를 간섭하는 법 제정은 잘못이다.
라. 나는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속한다.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마. "이건 내 몸이고, 내 맘이야"라는 여성의 '슬럿처럼 입을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운동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2.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 반대
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안락사 등은 자신이 자신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강조하지만 이는 자연적인 생존의 목표에 반한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안락사는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하는 살인이다.
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여자들은 슬럿(헤픈 여자)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여성들의 '슬롯 워크'를 경찰관들은 반대하고 있다.
라. 자신이 자신의 소유라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한다면 언제라도 인간은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한다. 최근 자살 풍토는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마. 안락사, 퇴직 프로그램, 성매매 등이 남용될 수 있다. 안락사는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나머지의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에는 숭고함이 사라진다.
■ 논제
1. 논술 논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의 측면에서 위의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star21ch@hanmail.net
2. 면접 논제
매춘, 안락사, 장기매매, 슬롯 워크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소유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6단 논법으로 짝꿍과 역할을 바꾸어 가며 해 보자.)
■ 기출문제
1. 논술 : 2007학년도 성균관대
[문제 1] 아래 6개 제시문들은 빈곤국가를 돕는 일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입장의 핵심 논지를 대비시켜 요약하시오.
[문제 2]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시오.
2. 면접
[문제]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겪는 괴로움을 참다못해 자녀를 죽이고 자신들도 자살했다고 할 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006학년도 서울대 사회학과)
[문제2] 요즘 대학의 기부입학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기부입학제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말해 보라. (2008 서울대 농경제학과-특차)
■ 개념 정리
가언명령 - 이성을 도구로 활용한다. 'X를 원한다면 Y를 하라'는 식으로 '사업가로 좋은 명성을 얻고 싶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는 명령이다.
정언명령 - 칸트가 말하는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다.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에 꼭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칸트의 정언명령Ⅰ : 당신의 행동 준칙을 보편화하라.
칸트가 말하는 보편적 법칙의 첫 번째 공식은 이렇다.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 칸트가 말하는 '행동준칙'은 내 행동에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원칙을 뜻한다. 그의 말은 궁극적으로, 모순 없이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돈이 급히 필요할 때마다 금방 갚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돈을 빌려야 한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해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 이 행동준칙을 보편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순에 부딪친다는 게 칸트의 말이다.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 약속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기에 약속 따위는 없다. 거짓 약속을 보편화한다면 약속을 지킨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렇다면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비이성적이기까지 하다. 결국 거짓 약속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정언명령과도 맞지 않는다.
칸트의 정언명령Ⅱ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정언명령의 도덕적 효력은 칸트의 두 번째 공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공식이다. 칸트는 정언명령이 나타나는 두 번째 형태를 설명하면서, 그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법은 사람, 즉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에게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리고 오로지 그것 안에만 정언명령의 토대가 존재할 것이다."
무엇이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존재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닐까? 칸트의 답은 인간이다.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인간은 목적이라는 공식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