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자 증가

정읍시민들의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이 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차량은 9282대로 32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110대 10억8000만원 보다 2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가액도 30억1800만원(3만2945대)으로 지난해보다 23%(9억3800만원)이 감소했다.

 

시민들의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이 증가한것은 1월말까지 선납시 년세액의 10%, 3월말까지 선납시 년세액의 7.5%를 할인해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정기분은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