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판사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보좌관이 업체로부터 주식 4000주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한 알선수재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주당 1만원으로 가액 4000만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업체가 생산라인조차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주당 500원씩 200만원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스톡옵션을 추가로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김 보좌관과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