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은 자재운송 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대 지출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15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B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검찰은 B대표가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B대표가 회사 인근에서 공항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C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D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개월전부터 불거져 왔다.
공항로 개설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돼 2012년말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2.2km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기본안과 달리 A레미콘 부지를 중심으로 노선이 2009년말 조정 확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B대표가 이를 전후해 C의원과 D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800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 법원의 보좌관 관련 공판 선고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역정치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모 지방의원은 "보좌관 관련 재판 중에도 A레미콘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파다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과 강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