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맥주를 꺼내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집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금통을 놓고 나와 절도가 아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호성동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병(시가 1300원)을 훔쳐 마시고 저금통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