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법자의 도피를 도운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또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도피를 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작을 주도한 뒤 도주한 안씨에게 대전의 한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