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당초 경찰 수사 당시 마늘밭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기사가 이씨의 추궁에 못이겨 7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이씨는 실제 7억원이 사라졌는데도 묻은 돈이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올해 2∼4월 마늘밭에 가지 않았는데 숨긴 돈 가운데 소나무 인근에 묻어둔 7억원이 사라진 사실을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은 이씨가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의 절반을 구입한 시기로,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초 이씨가 처남에게 받아 묻은 돈은 공소사실인 112억3천400여만원에서 119억3천400여 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씨가 5억원이 든 대형 비닐봉지와 2억원이 담긴 김치통을 나눠 밭에 묻은 점을 볼 때 한 개씩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고, 마늘밭과 109억7천800여 만원을 몰수하고 생활비로 쓴 2억4천1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부부는 최후변론에서 "사건을 일으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천600여 만원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