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현실 경계보다 지적 공부상 경계가 우선

인접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통상 담장이나 논둑 등의 오래된 표시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현실경계라 하는데 간혹 현실경계가 측량결과와는 다른 경우가 있어 소유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곤 한다.

 

현실경계에 따라 장기간 내땅으로 알았는데 어느날 인접토지주가 측량결과를 근거로 침범부분에 대한 토지 반환이나 지상물 철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경계는 현실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매매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측량결과를 기준으로 경계를 침범했다면 반환해야 한다.

 

다른 관점에서 경계문제는 점유취득이라는 새로운 쟁점도 있다. 만약 침범자가 현실경계까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역으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입단계부터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