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시 '농로' 등도 명확한 사업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유성엽(무소속·정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작로를 포함한 '농로'는 농촌현장의 가장 주요한 핵심 농업생산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농로의 조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단지 '도로'로만 규정되어 사업 대상이 불명확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내용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로 이를 명확히 포함, 규정했다.
유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농로·경작로 등의 확충사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어려운 영농여건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향후 본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던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농로' 등의 확충을 위한 든든한 재원마련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