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개념 정리

▲ 황혼이혼 (黃昏離婚)

 

노년기에 하는 이혼. 황혼이혼은 1990년대 초반에 생긴 신조어이다. 일본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자 봉급생활자들 가운데 퇴직금을 탄 후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내용을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60~70대 이후의 이혼을 말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대학생이 되어 독립할 수 있게 된 후의 이혼을 포함한다.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던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단지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전체 이혼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