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이달 안으로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이모 면장의 공로연수 신청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이 면장은 28일 현재 공로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면장의 경우 '사무관 재직기간이 짧은데다, 정년 6개월을 남기고 공로연수를 적용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6곳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는 공로연수 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면장은 "지난 2009년 9월에서 사무관에 승진한 만큼 사무관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서 "공직자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직을 마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면장은 또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서도 전주, 정읍, 진안 등 6곳의 공로연수 적용시기는 퇴직전 6개월"이라면서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 만큼 아름다운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면장은 그러면서도 "아직은 공로연수 신청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부안군을 위하는 일인지 장고를 거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일각에서 이 면장의 진퇴여부를 놓고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상당수 공직자들은 '마녀사냥식의 희생강요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부안군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이 면장에 대해 '후배 승진을 위해 비껴라'라는 식의 비난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로연수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일단은 이 면장의 판단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