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공개된 초안과 똑같은 내용이며 교권조례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원, 사회의 상호 협력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위와 권한의 존중▲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교육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 및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학교정책과(전화 239-3253, 팩스 220-940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