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을 검토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교과부의 '취소'와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교원평가는 기관위임 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한정 된다"며 "전북도교육청 시행계획안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평가원칙인 '학교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내용이 없으며, 또 교과부는 도교육청 계획안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는 최소한의 주장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표준모형이나 법제화 등을 교과부가 앞장서 추진해왔으며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국가사무"라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무이행명령을 따르느냐는 법적 소송과는 별개"라며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받는 대로 교과부의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평가와 관련된 갈등의 시작과 혼란의 모든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며 "교과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도교육청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