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한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심씨에 대한 농협조합법 위반 기부행위금지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심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 중순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B씨 등 조합원 20여 명에게 인삼과 오징어, 쌀 등 1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되며,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