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 한 A군(17)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14)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