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 지적했으나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상당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