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물놀이 중 발생할 지 모를 위험요인에 대비, 구조요원을 배치하거나 구명환 등 구조용품을 위험요소에 설치해 놓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를 인명사고를 막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예산이 넉넉치 않은 군으로선 안전요원을 배치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손길이 미치지 않은 하천 익사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스는 하천 등 영조물을 관리하는 자치단체는 위험지역 부근에 지형·수심을 알리고, 물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표지판내지 현수막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40% 내에서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8월 운일암반일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한 하모양(당시 13세)이 그러한 사례다.
당시 가족들은 영조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진안군에 손해배상을 청구, 최근 청구한 2억여원 중 40%에 해당하는 1억6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군은 피해보상액을 7월까지 주기로 하고, 지난번 열린 1회 추경안에 이를 반영했다.
국민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을 통해 입장료로 벌어들인 60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돈으로, 인건비(1억1000만원)까지 더하면 수입에 3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위험지구 2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키로 하는 한편, 경고표지판 등 방호조치를 늘렸다.
그러나 궁핍한 살림을 이어나가야 할 진안군으로선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을 감당할 여력이 많질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정천 월편천에서 받아오던 쓰레기 수거료도 중단하는 등 공공시설인 영조물에서 발생할 지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놀이 시즌인 여름철이면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산이 많기라도 하면 익사사고에 대비할텐데, 정말 곤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