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에 대한 음식업소의 동참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
영업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음식점 중 79개업소의 희망 신청을 받아 조리장 및 화장실 위생관리 상태, 취급음식 및 좋은 식단 이행,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상태 등을 기준으로 현지 확인 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하고 영업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연 3%의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지정 표지판 제작 배부, 홍보용 앞치마, 위생모, 남은 음식물 포장 용기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보건위생과는 "새로 지정된 모범음식점들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외지 관광객들도 쉽게 찾을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