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에 개정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전용건물에 대해 건물 연면적의 30%까지 음식점이나 상가와 같은 영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로서 주차장 용지는 더 이상 주차사업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활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수익모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낮은 분양가와 건축비도 사업성에 도움된다. 통상 주차장용지는 용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근 단독주택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건축비도 일반상가 건축비의 2/3 수준이면 가능해 인근상가와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임대사업 목적이라면 연면적의 30%까지 가능한 상가시설을 대부분 1층에 배정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이다. 임대료가 높은 1층에 상가를 집중배치하고 나머지 층에 주차장을 배치하면 임대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가의 집객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볼 가치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